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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는 성비위에 탈출구를 열어주지 마라
  • 임용태 기자
  • 등록 2023-09-06 17: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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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안시 공무원노조, 충남도에 징계의결을 촉구

천안시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천안시공무원노조)은 충남도 징계위원회에 천안시청 공무원간에  발생한 성비위사건에 대한 빠른 징계의결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천안시공무원노조가 발표한 성명서에 따르면 성비위사건으로 인해 '청렴도 1등급'이었던 천안시의 명예를 실추됐다며 천안시 집행부와 노조는 엄정한 조치를 위해 협력해 사건발생 30여일 만에 5급 이상의 징계를 관할하는 충남도 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청했지만 충남도 징계위원회는 지난 25일 회의를 열고 2주가 지나도록 징계 의결을 보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노조는 성비위 가해자에게 징계는 커녕 오히려 탈출구를 열어주는게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며 '충남도 공무원 사회는 심각한 성비위를 저질러도 온정적으로 감싸준다'는  메세지로 받아들여진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번에 발생한 성비위 사건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결정을 내려 두번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천안시 성비위사건은 천안시 A 팀장이 지난달 26일 저녁 부서 회식을 마치고 같은 방향으로 이동(귀가)하는 여직원과 동승한 채 성폭력에 가까운 성희롱을 한 사건이다.


A 팀장은 천안시공무원노조가 피해자로부터 확인결과 이전에도 수차례에 걸쳐 성추행과 성희롱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대해 천안시는 7월 1일자로 과장 직무대리로 발령했던 A 팀장을 직위 해제하고 충남도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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