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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의사당 국회규칙, 국회 운영위원회 통과!
  • 임용태 기자
  • 등록 2023-08-30 17: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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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국회세종의사당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이 통과됐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김진표 국회의장이 발의한 ‘국회 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을 운영개선소위원회에서 의결한 수정안으로 가결했다.


23일 국회 운영개선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규칙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부대의견 3개를 달아 규칙안을 의결했다. 부대의견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국회세종의사당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국회세종의사당건립위원회 위원에 비교섭단체에서 추천하는 1인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국회사무처는 국회세종의사당 이전에 따른 비효율성 개선대책을 매년 국회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세종시는 논평을 내고 "앞으로 법사위 자구 심사와 본회의 의결 절차가 남았지만, 운영개선소위와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여야가 함께 결단을 내린 만큼 본회의도 무리 없이 통과할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국회규칙안에는 국회도서관 분관을 이전 대상에 포함하는 등 이전 규모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은 법사위, 본회의에서 규칙안이 조속하게 의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할 것임을 다짐한다고 논평 자료를 통해 밝혔다.

 

국회규칙안이 오늘 국회 운영위원회를 통과함으로써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까지 의결되면, 국회세종의사당의 이전대상 위원회가 확정된다. 

 

한편  규칙안은 2021년 9월 국회법 개정으로 국회 세종의사당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국회 세종의사당의 위치와 부지면적, 건립 추진체계, 주거 등 지원계획과 국회 세종의사당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운영위에서 의결된 규칙안이 본회의에서 확정되면 정무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주요 소관기관이 세종시에 위치한 12개 위원회와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 등이 국회 세종의사당으로 이전해 명실상부한 행정종합도시의 위상을 구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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