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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귀 아산시장, 2심에서도 당선무효형
  • 임용태 기자
  • 등록 2023-08-25 13:5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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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벌금 1,500만원 선고


박경귀 아산시장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벌금 1,500만원을 선고 받아 시장직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

 

대전고법 형사1부(송석봉 부장판사)는 25일 박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투표가 얼마 남지 않은 시기에 기자들에게 보낸 성명서 내용은 허위사실이고 이를 통해 상대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게 한 점이 인정된다 "라며 "더구나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반성하고 있지도 않는다“라고 지적하고 원심과 같은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아울러 ”박 시장은 2018년 아산시장 예비 후보자 출마 당시에도 자신의 경력에 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벌금 80만원을 받은 전력도 있다"라며 "부동산 투기에 대해 국민들이 부정적으로 바라본다는 것을 알면서도 지속해서 투기 의혹을 제기해 상대후보자를 훼손하고 공정한 선거가 치러진 것을 방해 했다"고 덧붙였다. 

 

박 시장은 법원 판결에 대해 “전혀 수긍할수 없다”라며 “정의가 살아 있다는 것을 밝히겠다”라며 상고의 뜻을 밝혔다.

 

한편 박 시장은 지난 해 6월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아산 풍기역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오세현 전 시장의 부인이 소유한 토지를 포함하기 위해 개발 구역을 무리하게 설정했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오 전 시장 부인의 다세대주택에 대해 투기가 의심된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해서 허위사실 공표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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