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철모 대전 서구청장이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로부터 벌금 500만원을 구형받았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재판장 김지영)은 23일 오전 10시10분 231호 법정에서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철모 서구청장과 A(57)씨에 대한 첫 공판 후 결심 절차를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피고인들은 김경시씨가 대전 서구체육회장 선거에 출마할 경우 보수성향 지지자들이 분산될 것을 우려해 불출마하도록 시 체육회 부회장직을 권유하기로 공모했다”라며 “지난해 12월 9일 서구청장실에서 김씨에게 서구체육회장 선거에 불출마하면 시 체육회 부회장직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라고 공소사실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서 구청장과 A씨는 '모두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한다'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서구체육회장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지만 법정에서 자백하는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라며 서 구청장과 A씨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3일 오후 2시 서 구청장과 A씨에 대한 선고를 할 예정으로 결과가 주목된다.
한편 서 구청장은 지난해 12월 9일 대전 서구체육회장 선거 과정에서 특정인을 당선시킬 목적으로 선거에 출마한 당시 김경시 후보에게 사퇴를 종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