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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대전시교육청과 대덕구청, 시의원에게 특혜 제공 논란
  • 임용태 기자
  • 등록 2023-08-17 16:13:04
  • 수정 2023-08-28 11: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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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1년 간 총 13억 원의 관급자재 구매 해줘 특혜시비 파장 일듯

위쪽 좌부터 시계방향으로 대전시교육청,대덕구청, 대전시의회,이효성 시의원대전광역시교육청과 대덕구청이 대전시의회 이효성 의원(국민의힘,대덕구)에게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두 기관의 구매 금액이 지난 1년 동안 최소 13억 원에 달해 지역 정계에 파문이 일 것으로 보인다.

 

본보가 9일 첫 보도 이후 추가로 접수된 제보를 바탕으로 취재한 결과 이효성 대전시의원이 후배 B 씨에게 물려 줬다고 말한 업체는 모두 11개 회사와 대리점 계약 관계에 있었다.

 

지난해 7월 이후부터 올해 7월까지 약 1년 동안 대전시교육청과 대덕구청의 구매내용을 살펴본 결과 이효성 시의원이 대표를 맡았던 회사와 대리점 관계를 맺은 11개 회사의 제품들 중 7개 회사의 제품들이 수십 차례에 걸쳐 약 13억 원 이상이 구매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제품들은 관급자재로 등록된 제품으로 1억 원 미만이면 입찰 등의 절차 없이 조달청 나라장터종합쇼핑몰에서 구매할 수 있는 제품으로 놀이기구나 야외 운동기구 그리고 건축자재 등이다. 

 

특히 대전시교육청은 이 의원이 교육위원회로 배정받은 후부터 8억 3천만 원가량의 제품을 구매했는데 이 제품들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3년 동안 구매를 하지 않았던 제품들이어서 시교육청의 예산 편성과 감사를 하는 권한을 가진 시의원에게 특혜를 준 것이라는 의혹을 사고 있다. 

 

또한 대덕구청은 5억 2천만 원가량의 제품들을 구매했는데 납품된 제품들도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4년 동안 거의 구매하지 않았던 회사의 제품들로 확인됐다. 

 

대덕구청 담당자는 “사업 실시 부서의 요구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밟아 구매한 것”이라고 했고 대전시교육청 관계자는 “지역업체가 제대로 일을 하지 않아 구매했던 것일 뿐”이라고 답변했다.

 

하지만 두 기관 모두 지난 몇 년간 거의 구매 하지 않았던 회사의 제품들을 이효성 대전시의원 당선 이후 집중적으로 구매를 해준 것으로 드러나 이 의원의 해명이 사실이라고 해도 특혜시비 논란에서 벗어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대해 이효성 대전시의원은 “시의원에 당선된 후 본인 명의의 사업자는 모두 정리했다.”라며, “대덕구청의 경우는 후배 B 씨가 현 구청장의 선거캠프에서 일을 한 적이 있어서 그런 거지 나 때문에 대덕구청이 구매를 한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해명했다.

 

또한 이효성 대전시의원의 회사를 물려받았다는 후배 B 씨는 “열심히 영업활동을 했으며 오해받을 만한 일을 하지 않았다”라며 “오히려 선거캠프에 있었다는 이유로 영업활동에 손해를 본적도 있었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방자치법 44조 3항에는 ‘지방의회의원은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ㆍ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5항에는 ‘지방의회의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할 수 없으며, 그 범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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