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로고

Top
기사 메일전송
에너지취약계층 바우처 적극 활용 당부
  • 임용태 기자
  • 등록 2023-08-03 06:29:30
기사수정
  • 하절기, 7.1.∼9.30. 발행된 전기요금 고지서 차감 가능

충청북도는 저소득층 등 에너지 이용에서 소외되기 쉬운 계층에 전기, 도시가스 등 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인 에너지바우처를 활용하여 최근 폭염 및 에너지가격 급등으로 에너지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도내 에너지 바우처 대상자들에게 적극 활용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충북도에 따르면 이번에 지원되는 하절기 에너지 바우처는 행복e음 시스템으로 신청‧접수가 지난 7월1일부터 사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하절기 에너지 바우처는 사용한 전기요금을 차감 받을수 있는데 가상카드를 사용하여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발행된 전기요금 고지서에 전기요금을 차감 신청하면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동절기 바우처에서 하절기 당겨쓰기 제도를 활용하여 희망세대에 한해 하절기에 동절기 바우처로 지급되는 4만 5천원까지 당겨쓰기가 가능하다.

 현재 충북도 에너지 바우처 사업은 33천 가구(64.6억원)에 대해 요금차감방식 또는 카드 형태로 지원하고 있으며 요금 차감 방식은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고, 카드 방식은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에 사용이 가능하다.

 

 저소득층 에너지바우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이면서 주민등록표상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노인(‘58.12.31. 이전 출생), 영유아(‘17.1.1.이후 출생),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희귀질환자‧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이면 신청할 수 있다.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이거나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3.10월∼)를 지원받거나 ‘23년 등유나눔카드 발급자(세대), ‘23년 연탄쿠폰 발급자(세대)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23년 바우처사업은 2023년 12월 29일까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복지로(www.bokjiro.go.kr)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다.

 ※ 신청기간 :‘23.5.31.∼`23.12.29./사용기간 : 여름(`23.7.1.~`23.9.30), 겨울(`23.10.11.~`24.4.30.)

 

 충북도 정회복 에너지과장은 “최근 폭염으로 어려움을 겪는 에너지 취약계층이 에너지 바우처를 적극 활용하여 보다 더 시원한 여름을 보낼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TAG
0
회원로그인

댓글 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유니세프
국민신문고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