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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4 년간 부정청약 1,116 건 중 70% 가 위장전입
  • 최주일
  • 등록 2024-09-06 09: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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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 ’ 23 년 부정청약 1,116 건 적발 … 이중 위장전입 778 건 (69.7%)
  • 통장 · 자격매매 294 건 , 위장결혼 · 이혼 44 건 적발
  • 복기왕 “ 공정한 분양 정착과 선의의 피해자 최소화 위해 위장전입 등 부정청약 감시체계 확충해야 ”

부정청약자 10 명 중 7 명이 위장전입으로 나타났다 . 청약 시 위장전입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아산시갑 ) 이 6 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 불법전매 및 공급질서 교란행위 적발 현황 ’ 자료에 따르면 , 2020 년부터 2023 년까지 최근 4 년간 국토부와 한국부동산원의 합동점검 결과로 적발된 부정청약 건수가 총 1,116 건에 달했고 , 이중 778 건 (69.7%) 이 위장전입인 것으로 드러났다 .


 청약통장 · 자격매매 적발 건수는 294 건 (26.3%) 있고 , 위장결혼 · 이혼 · 미혼도 44 건 (3.9%) 이나 적발됐다 . 2024 년은 현재 점검 중에 있다 .


 불법전매와 공급질서 교란행위로 경찰이 적발해 국토부로 통보한 건수도 2020 년부터 2024 년 8 월까지 최근 5 년간 총 1,850 건에 달했다 . 이중 불법전매는 503 건 , 공급질서 교란행위는 1,347 건이었다 .


수사기관에 적발된 건수 중 계약취소 또는 주택환수가 완료된 경우는 627 건으로 33.9% 에 불과했다 . 나머지는 재판 중이거나 선의의 매수인이 있음에 따라 취소가 불가능한 상태다 .


 주택법 제 64 조는 청약 이후 불법전매를 제한하고 있고 , 제 65 조는 조합원 지위와 청약통장 양도 등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 부정청약과 불법전매 등이 적발되면 형사처벌과 주택환수 , 향후 10 년간 주택청약 제한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


 복기왕 의원은 “ 주택청약은 무주택 서민에게는 주택구입과 주거안정의 기회 ” 라며 “ 일부에서는 위장전입과 불법전매 , 청약통장 양도 등 불법적인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 ” 고 지적했다 .


 이어 복 의원은 “ 특히 위장전입의 경우 , 부양가족의 인원을 늘리는 방식으로 공정한 청약 경쟁을 저해하고 있다 ” 며 “ 선의의 피해자를 줄이기 위해 국토부는 청약 시 위장전입 문제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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