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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선관위, 새미래 김종민 의원 선거법 위반 고발
  • 임용태 기자
  • 등록 2024-08-19 21:04:59
  • 수정 2024-08-22 06:4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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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가 새로운미래 김종민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새로운미래 김종민 의원새로운미래 김종민 의원 [연합뉴스  


세종시선관위는 선거법상 기부행위, 매수 및 이해유도 등의 혐의로 김 의원과 회계 담당자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20일 밝혔다.


김 의원 등은 지난 22대 총선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노종용 예비후보의 선거사무실을 빌리며 4천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김 의원 측은 민주당 공천에서 떨어진 노 예비후보의 선거사무실을 사용하기 위해 권리금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선관위는 이를 불법 기부행위로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김 의원실 관계자는 "정치자금을 지출하기 전에 선관위에 질의를 했고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 탈당 뒤 새로운미래 소속으로 세종갑 선거구에 출마한 김 의원은 민주당 후보가 부동산 갭 투기 의혹 등으로 공천이 취소되면서 국민의힘 후보와 양자 대결에서 승리하며 3선에 성공했다.


[헤드라인충청=임용태 기자.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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