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이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가 사고를 내 경찰에 붙잡혔다.
세종 남부경찰서는 행정안전부 소속 5급 공무원 A(47)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0시 21분께 세종시 도담동 일대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주차된 차량 3대를 잇달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으로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을 훌쩍 뛰어넘는 수치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헤드라인충청=권은숙.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