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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악성민원 소극 대응, 교사 사망' 교장·교감 중징계
  • 최병옥
  • 등록 2024-06-09 22:3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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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년 9월 대전 40대 초등교사 관련…징계에 불복, 소청심사위 심사 청구



지켜주지 못해서 죄송합니다지켜주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촬영 이주형 기자] 


 지난해 9월 대전 40대 초등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 해당 교사가 학부모 악성 민원에 시달리며 근무했던 학교 교장과 교감이 중징계를 받았다.


대전시교육청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어 해당 교사가 근무했던 학교 교장과 교감 등을 중징계 처분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은 이에 불복, 교육부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했다.


해당 교사는 지난해 9월 자택에서 극단 선택을 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틀 만에 숨졌다.


시교육청 조사 결과 이 교사는 학부모 등 2명으로부터 2019년부터 4년간 총 16차례의 악성 민원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이 교사를 상대로 학교폭력위원회 신고를 강행했고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기까지 했다.


교사는 2019년 11월 학교 측에 학교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를 열어달라고 두차례 요구했지만, 이들 교장·교감은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답변하면서도 정작 교보위를 개최하지 않았다.


또 이 교사가 16차례의 민원을 받는 과정에서도 교권 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거나 교원을 보호하지 않았던 것으로 교육청 조사에서 드러났다.


시교육청은 이 교사가 업무 중 교육활동을 침해받은 것을 확인해 등 학부모 2명에 대해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하고, 소극적인 민원 대응을 한 당시 교장 등에 대한 징계 절차를 밟아왔다.


[헤드라인충청=최병옥,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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