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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오영주 중기부 장관 방문 ‘기업 규제·애로 개선 추진’
  • 최주일
  • 등록 2024-05-29 11:09:14
  • 수정 2024-05-29 13: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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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일, 음봉면 신수천서 기업 건의 사항 현장 논의
  • ‘소하천 점용료 산정기준(월할→일할)’, ‘셀프주유소 경유 1회 주유 가능 용량 및 시간(200L→600L, 4분→12분)’ 예정

아산시가 28일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함께 기업 규제·애로 해결에 나섰다.

 

음봉면 신수천 현장서 기업 건의 사항 논의 장면(왼쪽부터 조일교 부시장, 오영주 중기부 장관, 정찬영 미라클주유소 대표)

이번 오 장관의 방문은 규제·애로 건의에 따른 개선 사항을 직접 알리고 현황을 공유하는 중기부의 ‘중기·소상공인 기업애로 현장해결단’ 활동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날 관내 소하천인 음봉면 신수천에서 열린 현장 논의에는 조일교 아산시 부시장을 비롯한 시 관계자들과 중기부 현장해결단, 애로사항 건의자인 김신완 KB오토시스㈜ 대표와 정찬영 미라클주유소 대표가 참석했다.

 

오 장관은 이 자리에서 “기업 애로사항 및 규제 개선에 대해 적극적으로 건의해 주셔서 감사하다”라며 “각종 규제가 쉽게 개선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지만, 기업에서 현장의 문제점을 전달해 주시면 규제 개선 정책을 추진하는 데 큰 힘이 된다”고 말했다.

 

앞서 김 대표는 소하천 점용료 산정 시 월할 계산이 아닌 일할 계산해 줄 것을, 정 대표는 셀프주유소 1회 주유량(휘발유 100L, 경유 200L)을 상향해 줄 것을 각각 중기부에 건의한 바 있다.

 

중기부는 소하천 점용료 산정기준의 간극을 줄이기 위해 지난해 10월 전국 지자체를 전수조사하고 올해 초 월할 기준만을 갖고 있는 88개 지자체와 개선 협의를 추진한 결과, 아산시를 포함한 63개 지자체가 소하천 점용료 산정기준을 일할 계산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또, 셀프주유소는 경유의 1회 주유 가능 용량 및 시간을 3배로 확대(200L→600L, 4분→12분)하는 내용을 담은 관련 법령을 입법예고하고 하반기 중 개정 완료할 예정이다.

 

조 부시장은 “시는 중기부와 긴밀히 협력해 규제 개선 정책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더욱 촘촘히 살피겠다”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더욱 발굴하고 소통을 확대해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 정책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한편 중기부는 158개 지자체와 협의해 하천·소하천 관련 자치법규 1,030개 조항을 개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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