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로고

Top
기사 메일전송
인사비리 적발된 세종시교육청
  • 임용태 기자
  • 등록 2024-02-07 17:08:12
기사수정
  • 국장 비서 순위 조작으로 승진시켜....

세종시교육청에서 국장의 지시를 받고 국장 비서를 부당하게 승진시킨 인사비리가 감사원에 의해 적발됐다.


감사원이 7일 공개한 세종시교육청 정기감사 결과에 따르면  A국장은 2021년 7월 인사담당자에게 자기 비서의 B씨의 근무성적평정순위를 높여주도록 부당 지시하였고, 인사담당자는 평정자인 B씨 소속과장 C에게 보고조차 하지 않은 채 근무성적평정서 및 평정단위별 서열명부를 폐기 후 재작성해서 B씨의 순위를 조작해 새로 작성했다.


 B씨 소속 C과장은 지방공무원 규칙에 따라 평정자가 동일한 근무성적평정 대상군 내 서열의 경우 확인자가 조정을 하는 것이 불가해 순위를 임의로 조정할 수 없다고 보고했으나 A국장은 C과장에게 B씨의 순위를 높여달라고 재차 지시했고, 과장은 결국 이전에 서명·제출한 근무성적평정서와 평정 단위별 서열명부를 임의로 폐기한 뒤 C씨의 순위를 조작해 새로 작성했다.


그 결과 C씨의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가 높아졌으며, 인사위원회 승진 심의를 거쳐 이듬해 1월 승진하게 됐다.


감사원은 세종시교육감에게 근평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C과장을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징계하도록 했다.


또 이를 지시하고 퇴직한 A국장에 대해서는 추후 재취업과 포상 시 불이익이 되도록 기록을 남기는 인사자료 통보를 조치했다.

TAG
0
회원로그인

댓글 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유니세프
국민신문고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