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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과 함께 치르는 보궐선거는 어디?
  • 임용태 기자
  • 등록 2023-12-21 12:2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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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 중구, 충남 아산, 당진, 부여, 충북 청주 등에서 실시 될 듯

내년 4월 10일에 치르는 제22대 총선에서는 당선무효형과 기타 사유 등에 따른 보궐선거도 함께 치르게 된다.

     

가장 주목을 받는 곳은 대전 중구와 충남 아산이다. 


대전 중구는 국민의힘  소속 김광신 전구청장이  지난 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관위에 후보자 재산을 신고하는 과정에서 세종시 소재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한 뒤 계약금과 중도금 등 2억 원을 지급하고 지인에게 7000만 원가량을 빌렸음에도 고의로 재산신고를 누락한 혐의로 대법원으로부터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고 구청장직에서 낙마했다.

     

중구 선관위는 중구청장 보궐선거를 확정하고 중구청에 선거비용 8억 원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충남 아산시는 국민의힘 소속 박경귀 시장이 지난 해 6월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아산 풍기역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오세현 전 시장의 부인이 소유한 토지를 포함하기 위해 개발 구역을 무리하게 설정했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오 전 시장 부인의 다세대주택에 대해 투기가 의심된다는 내용의 보도 자료를 배포해서 허위사실 공표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박 시장은 2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되는 벌금 1500만원을 선고 받고 상고해 현재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있다. 만일 2심 판결이 확정된다면 아산시도 보궐선거를 피할 수 없게 된다.

     

충남도의원중에서는 국민의힘 최창용 전 의원(당진3)이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최근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명숙 충남도의원(청양)이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고 대법원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만일 규정대로 3개월 안에 대법원 선고가 내려지면 보궐선거를 치르게 될 수도 있다.

     

이밖에도 충남 부여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고)박상우 부여군의원(사망) 충북 청주시 더불어민주당 한재학 청주시의원(사직)과 국민의힘 박정희 청주시의원(당선무효) 지역구도 보궐선거를 치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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