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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신 중구청장, 상고 기각 구청장직 박탈....
  • 임용태 기자
  • 등록 2023-11-30 11:07:28
  • 수정 2023-11-30 11:3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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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에서 벌금 150만원 확정..당선무효형 확정

김광신 대전 중구청장이 공직선거법 유죄가 확정돼 구청장직을 박탈 당했다.


대법원  제1부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청장에 대해 30일 오전 10시 10분 대법원 제2호 법정에서 열린 선고심에서 상고기각을 했다.


김 구청장은 지난 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관위에 후보자 재산을 신고하는 과정에서 세종시 소재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한 뒤 계약금과 중도금 등 2억원을 지급하고 지인에게 7000만원 가량을 빌렸음에도 고의로 재산신고를 누락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2심에서는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150만 원을 선고 받아 지난 7월  상고장을 제출했다.


 대법원에 사건이 접수되자 김 청장은 법무법인 한결과 법무법인 소백,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등 대형 로펌 3곳을 변호인으로 선임하면서 방어했으나 결국 상고기각의 판결문을 선고 받았다.


김 청장은 30일 자정을 기해 구청장직의 권한을 모두 잃게 되며 30일 이내에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지급 받았던 선거보전비용을 전액 반환해야 한다. 김 청장의 선거보전비용은 약 1억 원 정도로 알려졌다. 


한편 대전 중구는 내년 4월에 치러지는 총선에서 중구청장 보궐선거를 치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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