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세종·충남선관위, 지방의원 선거구 획정 후 예비후보자 신고 안내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른 선거구 변경 예비후보자 신고 기한과 선거여론조사 실시신고 확대 안내

2026.04.23 16:4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