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로 수사를 받는 최영중 청주시의원이 소속 정당에서 제명 처분을 받고, 경찰의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받는 등 사실상 정치적 생명을 잃게 됐다.
국민의힘 충북도당 윤리위원회는 15일 여중생 성매매 혐의를 받고 있는 최영중 청주시의원을 제명했다고 발표했다. 윤리위원회는 이날 긴급회의를 열어 당헌과 당규, 언론 보도 내용, 최 의원의 입장문 등을 모두 검토한 뒤 제명을 결정했다.
징계 사유는 당에 극도로 해로운 행위를 한 점과 현행 법령 및 당의 규율을 어겨 당 발전에 지장을 주고 민심을 떠나게 한 점이 적용되었다. 도당은 오는 20일 운영위원회를 열고 최 의원의 제명 절차를 완전히 마무리할 계획이다. 충북도당 측은 "이번 사안으로 심려를 끼쳐 청주시민께 깊이 사과드린다"며 "당 소속 선출직 윤리 의식을 더욱 강화해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머리를 숙였다.
경찰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다. 경찰은 같은 날 최 의원의 시의회 사무실과 집, 차량 등을 전격적으로 압수수색했다. 최 의원은 2024년 10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만난 여중생과 숙박업소, 차량 등에서 여러 차례 성매매를 하고 성착취물을 만들고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 5월 경찰 조사에서 "성매매한 사실은 인정하나 미성년자인 줄은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의원은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선거에 출마해 당선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현행법상 만 16세가 안 된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으면 상대방이 동의했거나 강제성이 없었더라도 무조건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