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11 (화)

"여중생 성매매 혐의" 최영중 청주시의원, 소속당서 제명 철퇴

국민의힘 충북도당 윤리위 제명 의결, 20일 최종 확정 예정…
경찰은 시의회 집무실 등 전격 압수수색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로 수사를 받는 최영중 청주시의원이 소속 정당에서 제명 처분을 받고, 경찰의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받는 등 사실상 정치적 생명을 잃게 됐다.  

 

 

​국민의힘 충북도당 윤리위원회는 15일 여중생 성매매 혐의를 받고 있는 최영중 청주시의원을 제명했다고 발표했다. 윤리위원회는 이날 긴급회의를 열어 당헌과 당규, 언론 보도 내용, 최 의원의 입장문 등을 모두 검토한 뒤 제명을 결정했다.  

 

​징계 사유는 당에 극도로 해로운 행위를 한 점과 현행 법령 및 당의 규율을 어겨 당 발전에 지장을 주고 민심을 떠나게 한 점이 적용되었다. 도당은 오는 20일 운영위원회를 열고 최 의원의 제명 절차를 완전히 마무리할 계획이다. 충북도당 측은 "이번 사안으로 심려를 끼쳐 청주시민께 깊이 사과드린다"며 "당 소속 선출직 윤리 의식을 더욱 강화해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머리를 숙였다.  

​경찰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다. 경찰은 같은 날 최 의원의 시의회 사무실과 집, 차량 등을 전격적으로 압수수색했다. 최 의원은 2024년 10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만난 여중생과 숙박업소, 차량 등에서 여러 차례 성매매를 하고 성착취물을 만들고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 5월 경찰 조사에서 "성매매한 사실은 인정하나 미성년자인 줄은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의원은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선거에 출마해 당선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현행법상 만 16세가 안 된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으면 상대방이 동의했거나 강제성이 없었더라도 무조건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