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보통교부세 역차별 멈춰라"... 행안부에 시행규칙 개정 촉구 청원

  • 등록 2026.01.20 16:3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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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주차장도 못 짓는 세종시 재정, 낡은 교부세법 탓"

세종특별자치시의 보통교부세 산정 방식이 불공정하다며 이를 개선해달라는 청원이 행정안전부 소통 창구인 '청원24'에 제기되어 지역사회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번 청원은 세종시가 광역과 기초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단층제 행정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이 세종시의 기초행정수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됐다.

 

​청원인은 게시글을 통해 "세종시민이 바라는 것은 특혜가 아닌 공정한 대우"라고 전제하며 "법률이 정한 대로 공정하게 산출된 교부세를 받을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청원인은 현재 세종시의 열악한 재정 여건을 지적했다. 그는 "세종시는 아직 산업 기반이 약하고 재정자립도가 낮다"며 "공정하게 교부세가 산정되었다면 도로·교통망 확충, 산업단지 조성, 주차장 증설 등 인프라 구축에 더 많은 투자가 가능했을 것이고, 국토균형발전도 조기에 이룩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보통교부세 부족이 단순한 수치의 문제가 아니라, 시민 생활과 직결된 필수 인프라 부족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번 청원에는 정부의 미온적 태도가 지속될 경우에 대비한 강력한 대응책도 포함됐다. 청원인은 "만약 제도가 개선되지 않을 경우, 세종시 또는 세종시장은 이의신청은 물론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행정수도라는 위상에 걸맞은 동등한 행정·재정적 대우를 쟁취하기 위해 법적 다툼도 불사해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으로 풀이된다.

 

​끝으로 청원인은 "특별법의 취지를 살리고 헌법이 보장한 지방자치와 형평 원칙의 실현이 필요한 때"라며 "세종시민은 차별 없는 교부세를 간절히 원한다"고 행정안전부의 시행규칙 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세종시는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행정 수요에 비해 보통교부세 산정 방식이 불리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으며, 이번 청원을 계기로 교부세 현실화를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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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은숙 dmstnr131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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