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발암 우려 물질 초과 검출 '장수국간장' 전량 회수 조치

  • 등록 2026.01.10 12:2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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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 먹지 마세요"… 장수종합식품 '장수국간장' 3-MCPD 기준치 2배 초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시중에 유통 중인 산분해간장 제품에서 법적 기준치를 초과하는 유해 물질이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긴급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수 대상 제품은 경상남도 함안군에 위치한 식품제조·가공업체 '장수종합식품공업사'가 제조 및 판매한 '장수국간장(식품유형: 산분해간장)'이다. 문제가 된 제품은 13L 대용량 포장으로 생산되었으며, 소비기한이 ‘2027년 12월 17일’로 표시된 물량이 이에 해당한다.

 

​식약처 지정 검사기관인 ㈜동진생명연구원의 검사 결과, 해당 제품에서는 '3-MCPD(3-모노클로로프로판-1,2-디올)'가 0.04mg/kg 검출되었다. 이는 산분해간장의 허용 기준치인 0.02mg/kg을 2배 초과한 수치다. 총생산량은 3,679L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3-MCPD는 대두 등 식물성 단백질을 산으로 분해해 간장을 만드는 과정에서 비의도적으로 생성될 수 있는 물질로,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발암 가능성이 있는 물질로 분류하고 있어 철저한 관리가 요구된다.

 

​식약처는 관할 관청인 경상남도 함안군청에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위해 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충청권 내 식자재 마트나 대형 음식점 등에서도 해당 제품이 유통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지역 소비자들과 요식업 종사자들의 각별한 확인이 요구된다.

 

​한편,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나 스마트폰 필수앱 '내손안'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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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은숙 dmstnr131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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