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어린이집에 두 아들 유기' 30대 친모에 징역 1년..."죄책 무거워"

  • 등록 2025.11.16 22: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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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간 두 아들 버리고 '잠적'…30대 친모·도피 도운 지인 '나란히' 처벌

청주지법 형사2단독 신윤주 부장판사는 16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한, A씨의 도주를 도운 혐의(범인은닉)로 함께 기소된 30대 남성 B씨에게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아동 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31일부터 같은 해 10월 20일까지 약 3개월간, 자신의 두 아들 C(3)군과 D(2)군을 청주의 한 어린이집에 보낸 뒤 잠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2급 지적 장애인인 A씨는 범행 전날 남편이 구치소 노역장에 입소하자 두 아들을 유기하고 달아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이후 지인 B씨의 도움을 받아 대전과 충남 천안 일대 모텔을 전전하며 지내다 경찰에 붙잡혔다.

 

​B씨는 A씨의 범행 사실을 알면서도 은신처와 식사를 제공하고, 경찰에 그의 위치를 알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부모의 보호가 절실하게 필요한 자녀를 방임하고 유기해 생명과 신체에 위험을 가해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다.

​다만 "지적 장애인으로서 홀로 자녀를 돌보는 것이 버거워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용철 kyckyc306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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