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급 정보' 챙긴 행복청 공무원, 결국 철퇴…징역형에 BRT 인근 땅 몰수

  • 등록 2025.09.17 23:13:06
크게보기

세종시 개발정보로 사익 편취 논란... 법원, 투명성·공정성 훼손 지적하며 중형 선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 소속 공무원이 직무 중 취득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토지를 매입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충격을 줬다. 공무원의 공정성을 믿었던 시민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준 이번 사건에 많은 이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전지방법원 형사6단독 김지영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행복청 공무원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사회봉사 200시간과 A씨가 취득한 세종시 연기면 토지의 1/4 지분을 몰수하도록 명령했다.

 

A씨는 행복청에서 세종시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사업과 관련된 설계용역 및 발주 업무를 담당하며, BRT 정류장 신설 위치 등 중요한 미공개 정보를 알게 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가 이 정보를 이용해 2017년 7월 모친 및 동생과 함께 BRT 사업 예정지 인근 토지를 매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해당 사업의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가 이미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비밀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토지 매수 당시에는 자신이 이 사업을 담당하지 않았으며, 어머니가 주말농장을 위해 주도적으로 토지를 매수했기에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물을 취득한 것이 아니다'라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지영 부장판사는 "국가 도로개설계획이나 구체적인 노선은 주민의 이해관계와 토지 보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다"며, A씨가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토지를 취득한 것이 맞다고 판시했다. 또한 "공무원이 업무상 비밀을 사적으로 이용해 공무집행의 투명성과 공정성, 사회적 신뢰를 훼손시킨 것은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질책했다. 다만, 사업 추진 사실이 어느 정도 알려져 있었고 A씨가 초범이며 토지 지분이 몰수된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을 통해 공무원의 사익 추구에 대한 엄격한 법의 잣대가 다시 한번 확인됐다. 우리 사회의 투명성과 공정성 유지를 위해 공직자들의 윤리 의식이 더욱 중요해지는 시점이다.

임용태 1318ytlim@gmail.com
Copyright @헤드라인충청 Corp. All rights reserved.


주소 : 세종시 다정5갈 104 / 충남본부 : 충남 천안시 동남구 만남로 82 소암빌딩 / 대전본부: 대전시 서구 만년동 태영빌딩 B03호 등록번호: 세종, 아00147 | 등록일 : 2011-07-03 | 발행인 : 임용태 | 편집인 : 임용태 | 청소년보호 책임자 : 최병옥 전화번호 : 0707-954-3388 헤드라인충청 © headlinecc.com All rights reserved. 헤드라인충청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