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풋살장 사망 사고…책임자 2명 '업무상 과실치사' 입건

  • 등록 2025.08.27 16: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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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불감증이 낳은 비극' 허술한 잠금장치·안전 조치 미흡 도마 위..

 

 

세종남부경찰서가 세종시 고운동 근린공원 풋살장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사망 사고와 관련해 세종시 시설관리사업소 관계자 2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월, 11세 초등학생이 넘어진 이동식 골대에 맞아 숨진 사고는 관리 당국의 안이한 안전 관리 실태가 부른 비극이라는 지적이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풋살장 골대 그물망에 매달려 놀던 A군은 골대가 갑자기 앞으로 쓰러지면서 머리를 다쳐 사망했다.

 

사고가 발생한 풋살장은 예약제로 운영됐지만, 누구나 손쉽게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들어갈 수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세종시는 국제축구연맹(FIFA) 규정에 따라 이동식 골대를 설치했다고 해명했지만, 경찰은 "골대가 넘어지지 않도록 고정하는 등 안전 조치를 했어야 했다"며 관리 부실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번 사고는 공공 체육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안전 관리 체계의 허점을 드러냈다. 경찰은 시설관리사업소 관계자들을 상대로 잠금장치 관리와 정기 점검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하며 책임 소재를 명확히 가릴 방침이다.

 

편집국 1318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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