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최창용 충남도의원 당선무효형 확정

  • 등록 2023.08.31 18: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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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기각으로 벌금 100만원 원심 확정..

 

최창용(국민의힘·당진3) 충남도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상고를 기각당해 당선무효가 확정됐다.대법원 제2부는 3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2심이 판결한 벌금 100만원을 확정했다.

 

최 의원은 지난 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예비후보로 등록하지 않은 상태로 선거구민 등에게 선거운동 문자메시지 10만여건을 전송한 혐의다.

 

 

이에 1심 재판부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 했고 2심 재판부에서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문자를 발송했으나 실패한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일부 문자가 전송에 실패했지만 선거에 영향을 미쳤으며 공직선거법 취지를 훼손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며 당선무효형인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임용태 기자 1318ytli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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