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9~13일 수산물 사면 온누리상품권 최대 2만원 환급

  • 등록 2025.05.07 13:21:20
크게보기

농수산물도매시장, 육거리종합시장서 진행… 국내산 구매시 적용

 

헤드라인충청 김용철 기자 | 청주시는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오는 9일부터 13일까지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추진한다.

 

해양수산부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수산물 소비의 활성화를 위해 청주시농수산물도매시장, 육거리종합시장 2개소에 위치한 총 55개 점포에서 진행된다.

 

환급대상은 국내산 수산물 또는 국내산 원물이 70% 이상 포함된 수산물 가공식품이다. 행사 기간 내 1인 2만원 한도를 원칙으로 당일 구매 금액이 △3만4천원 이상~6만7천원 미만일 경우 1만원 △6만7천원 이상일 경우 2만원을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다만 일반음식점, 제로페이 상품권으로 구매한 수산물, 정부비축품목, 수입산 수산물 구매 금액, 영수증 분할 발급은 인정되지 않는다.

 

환급을 희망하는 고객은 시장 내 환급 부스를 방문해 온누리상품권으로 되돌려 받으면 된다.

 

시는 행사 기간에 환급 제외 품목을 환급하는 등의 부정행위를 단속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김용철 kyckyc3065@hanmail.net
Copyright @헤드라인충청 Corp. All rights reserved.


주소 : 세종시 다정5갈 104 / 충남본부 : 충남 천안시 동남구 만남로 82 소암빌딩 / 대전본부: 대전시 서구 만년동 태영빌딩 B03호 등록번호: 세종, 아00147 | 등록일 : 2011-07-03 | 발행인 : 임용태 | 편집인 : 임용태 | 청소년보호 책임자 : 최병옥 전화번호 : 0707-954-3388 헤드라인충청 © headlinecc.com All rights reserved. 헤드라인충청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