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농업인 수당 지급

  • 등록 2023.07.28 08:37:57
크게보기

연 1회 60만원 여민전 카드로 지급…31일부터 9월 8일까지 접수

세종시가 오는 31일부터 9월 8일까지 전년도 국가공익직불금을 신청한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농업인 수당을 접수한다고 28일 밝혔다.

 

이 사업은 농촌 소멸을 방지하고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  추진하며, 농가당 연 1회 60만 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한다. 

 

대상은 전년도 국가공익직불금 수령자이자 3년 이상 계속 세종시 계속 거주 그리고 3년 이상 계속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자 등 요건을 갖춰야 한다. 또한 농지 소재지가 관내 농지여야 한다. 

 

다만, 동 거주자와 읍면 거주자 간 지급 요건이 상이하며, 체납자 및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은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부부의 경우 주소와 농업경영을 독립하더라도 1명에게만 지급된다.

 

이기풍 농업정책과장은 “어려운 여건에서도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들에게 이 수당이 조금이나마 도움되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농업인 수당은 접수 완료 후 검증을 거쳐 오는 11월까지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임용태 기자 1318ytlim@gmail.com
Copyright @헤드라인충청 Corp. All rights reserved.


주소 : 세종시 다정5갈 104 / 충남본부 : 충남 천안시 동남구 만남로 82 소암빌딩 / 대전본부: 대전시 서구 만년동 태영빌딩 B03호 등록번호: 세종, 아00147 | 등록일 : 2011-07-03 | 발행인 : 임용태 | 편집인 : 임용태 | 청소년보호 책임자 : 최병옥 전화번호 : 0707-954-3388 헤드라인충청 © headlinecc.com All rights reserved. 헤드라인충청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